금감원, 사망자 연체이자 부과 자제 권고

입력 2012-0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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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회사에 채무자의 사망 이후 3개월 동안 연체이자 부과를 자제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사망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연체된 채무에 대해서도 연체이자를 부과해왔다. 지난해 금융회사가 채무자 사망일 이후 부과한 연체이자 규모는 약 5억90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상속인이 사망자의 채권 및 채무내용 등을 확인하고 상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민법상 보장하고 있는 3개월 동안에도 연체이자를 부과함으로써 그 연체금액을 상속인이 승계해야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인은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며 "금융회사도 채무자의 사망사실을 조기에 인지함으로써 사망자 채무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 등의 처리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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