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태원(48) SK그룹 회장에 대해 불구속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확정해 5일 오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은 최재원(48) SK그룹 수석부회장이 사실상 횡령 등을 주도한데다 형제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다는 관행 등을 고려해 최 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 중 하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해왔으며, 일각에서는 최 회장의 범행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6개월 이상 끌어온 이번 사건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