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52) SK그룹 회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5일 SK계열사 자금 992억원을 개인적인 선물 옵션 투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최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최재원(49) SK그룹 수석부회장은 구속 기소했다.
또 SK홀딩스 장모 전무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로써 6개월 이상 끌어온 이번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입력 2012-01-05 16:42
최태원(52) SK그룹 회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5일 SK계열사 자금 992억원을 개인적인 선물 옵션 투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최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최재원(49) SK그룹 수석부회장은 구속 기소했다.
또 SK홀딩스 장모 전무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로써 6개월 이상 끌어온 이번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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