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학원 김영태 회장 집행유예

입력 2012-01-05 16: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회사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태 김영편입학원 회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5일 수십억원대 회사자금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택 아이비김영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횡령금을 모두 갚았고 김영학원이 사실상 개인기업으로 출발해 이후 법인화되면서 법인재산과 개인자산의 구분이 명확치 않았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회삿돈을 개인의 채무를 갚은 후 장부에는 용도를 허위 기재하는 수법으로 총 세 차례에 걸쳐 72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159,000
    • -0.64%
    • 이더리움
    • 4,050,000
    • -0.49%
    • 비트코인 캐시
    • 497,900
    • -1.99%
    • 리플
    • 4,102
    • -2.03%
    • 솔라나
    • 286,900
    • -1.91%
    • 에이다
    • 1,155
    • -2.53%
    • 이오스
    • 954
    • -3.25%
    • 트론
    • 363
    • +2.25%
    • 스텔라루멘
    • 516
    • -2.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450
    • +1.6%
    • 체인링크
    • 28,320
    • -1.22%
    • 샌드박스
    • 589
    • -2.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