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5일 최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이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 18개사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이하 베넥스)에 투자한 2800억원 가운데 497억원을 빼돌리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이번 불구속 기소 결정은 지난달 29일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을 같은 혐의로 구속한 지 6일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앞서 김준홍 베넥스 대표를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그동안 재계에선 최 부회장이 구속 수감된 만큼 최 회장은 불구속 기소 혹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돌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주요경제단체들은 최 회장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검찰 측에 제출하는 등 SK그룹 안팎으로 적극적인 선처 움직임이 전개돼 왔다. 구속이 아닌, 불구속 기소 결정이 내려져도 어느 정도 경영 공백이 예상되는 만큼 재계와 SK그룹은 기소유예 쪽을 바래왔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구속 기소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한만큼 SK그룹의 경영 정상화 속도에도 점차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SK그룹은 이날 올해 사상 최대 19조원 투자 및 7000명 채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격 경영을 선언한 상태다.
다만 이번 불구속 기소 결정이 SK그룹의 해외사업에 있어선 다소 제한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활발한 해외 출장 등으로 글로벌 경영 기치를 내세웠던 최 회장이 사법처리된 만큼 해외 비즈니스면에서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검찰의 결정에 대해 SK그룹 관계자는 “검찰이 제기한 의혹들은 오해에서 비롯한 것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관계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이 모든 오해를 향후 법정에서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