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에듀 가맹지역본부와 부당하게 계약 해지해”

입력 2012-01-06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시정명령

교육출판업체 해법에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가맹지역본부와의 계약을 강제로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가맹지역본부와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해법에듀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법에듀는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가맹지역본부와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다. 가맹지역본부의 관할구역인 조치원과 공주의 회원을 1명당 3만원에 타 지역점으로 인계하라는 지시와 달리 1명당 10만원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는 것.

공정위는 “해법에듀는 계약서에 관할구역 인수인계에 대해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며 “이는 계약상 해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간 불공정거래관행이 개선돼 자영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플레이브가 방송 못 나온다고?"…때아닌 버추얼 아이돌 논란, 왜? [이슈크래커]
  • '김새론 사망'에 악플러들 비판…"악플 문제, 제도장치 마련해야"[이슈크래커]
  • 금 뜨자 주목받는 은…"아직 저렴한 가격"
  • 단독 ‘백약이 무효’ 작년 상반기 보험사기액 6028억…올해 최대치 경신 전망
  • 상승 재료 소진한 비트코인…9만6000달러 선에서 횡보 [Bit코인]
  • [날씨] 다시 찾아온 '추위'…아침 최저 -8도
  • 트럼프 “러·우 둘다 싸움 멈추길 원해…푸틴과 매우 곧 만날 것”
  • 월세 내기 빠듯한 청년들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 신청 자격은? [경제한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4,050,000
    • -1.6%
    • 이더리움
    • 4,092,000
    • +1.21%
    • 비트코인 캐시
    • 484,000
    • -2.12%
    • 리플
    • 3,985
    • -2.73%
    • 솔라나
    • 267,800
    • -6%
    • 에이다
    • 1,198
    • +3.01%
    • 이오스
    • 945
    • -0.42%
    • 트론
    • 363
    • -0.82%
    • 스텔라루멘
    • 504
    • -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100
    • -0.34%
    • 체인링크
    • 28,560
    • +0.78%
    • 샌드박스
    • 582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