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마구 구타하는 영상이 공개돼 물의를 빚은 이른바 '오장풍' 교사가 다시 교단으로 복귀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5일 제자를 수차례 체벌한 이유로 2010년 9월 해임된 오모(54) 교사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징계권자인 기관장은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와 경징계를 택해 의결을 요구할 수 있을 뿐 '해임'을 특정해서 요구할 순 없다"며 "이는 징계위가 독립적으로 적정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교육감이 규정과 달리 해임을 특정해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징계위 의결과정에서도 징계권자의 해임요구를 의식해 논의가 진행되는 등 징계양정 절차가 훼손됐으므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2010년 서울 A초등학교 6학년 담임이던 오씨는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되는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차는 등 폭행 수준의 체벌을 했고 이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학부모 단체에 의해 공개돼 논란을 촉발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