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신, 전 소속사 상대 1억원 소송 …승소 가능성은?

입력 2012-01-06 07: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엠넷
방송인 윤종신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억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방송인 윤종신은 지난 2010년 KBS 프로그램 '야행성'의 출연료 63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또한 윤종신은 "MBC 프로그램 '황금어장'에도 출연했으나 5200만원의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이며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 등을 상대로 1억1500만원의 공탁금출금청구권확인 등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같은 윤종신의 소송은 과거 유재석의 승소했던 소송과 같은 성격이어서 승소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유재석은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에서 “스톰이앤에프는 유재석에게 1억1천880만 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은바 있다. 법원은 당시 이러한 판결을 내리며 “SBS가 공탁한 금액의 청구권은 유재석에게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남녀공학 논의 중단' 동덕여대-총학 합의…보상 문제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0:2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647,000
    • +2.58%
    • 이더리움
    • 4,644,000
    • +6.08%
    • 비트코인 캐시
    • 687,000
    • +8.79%
    • 리플
    • 1,847
    • +17.27%
    • 솔라나
    • 359,100
    • +6.59%
    • 에이다
    • 1,184
    • +4.41%
    • 이오스
    • 939
    • +5.27%
    • 트론
    • 277
    • -0.36%
    • 스텔라루멘
    • 391
    • +12.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450
    • -3.88%
    • 체인링크
    • 20,860
    • +2.15%
    • 샌드박스
    • 485
    • +1.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