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종편 독자영업 허용…미디어렙법 통과

입력 2012-01-06 08: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종편 독자영업 보장…광고시장 훼손 우려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의 독자영업을 허용한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할 경우 종편은 최장 2년 6개월간 독자적으로 광고영업을 할 수 있다. 이후 자사 미디어렙을 소유할 수도 있다.

국회 문방위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단독표결로 미디어렙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오는 10~11일 국회 본회의 상정된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안은 △종편의 미디어렙 의무위탁은 ‘사업자 승인일’로부터 3년 유예 △1공영 다민영 △방송사 1인 최대지분 40% 허용 △이종매체(신문과 방송)간 교차판매 금지 △지주회사의 미디어렙 출자금지 △중소방송 과거 5년간 평균 매출액 이상 연계판매 지원 등이 골자다.

사실상 TV조선·JTBC·채널A·MBN 등 종편 4사의 미디어렙 편입시점을 '허가시점'이 아닌 '승인시점'으로 3년간 유예키로 함에 따라 이들 종편 사업자는 2년 6개월 동안 규제없이 광고영업을 할 수 있다.

또한 향후 미디어렙에 광고영업을 위탁한다 해도 방송사 1사당 각각 40% 지분을 출자한 자사 미디어렙을 통해 독자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현재 신문시장의 지배력을 무기로 광고를 강매할 경우,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위축된 미디어 광고시장이 크게 혼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개국 2달째를 맞고 있는 종편 사업자들은 1%도 안되는 시청률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대비 70% 수준의 광고단가를 요구해 논란을 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079,000
    • -0.7%
    • 이더리움
    • 4,052,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497,800
    • -1.62%
    • 리플
    • 4,099
    • -1.73%
    • 솔라나
    • 286,700
    • -1.92%
    • 에이다
    • 1,157
    • -2.03%
    • 이오스
    • 954
    • -3.05%
    • 트론
    • 363
    • +1.97%
    • 스텔라루멘
    • 517
    • -2.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700
    • +0.84%
    • 체인링크
    • 28,390
    • -0.56%
    • 샌드박스
    • 590
    • -1.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