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어떻게 바뀌나[소득세]

입력 2012-01-0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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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농가부업소득 비과세범위 확대 = 어업 비과세 대상에 연근해·내수면 어업을 추가하고 농가부업 가축규모도 소는 30마리에서 50마리로, 돼지는 500마리에서 700마리로, 농가부업 소득금액을 1천8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한다.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대상에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을 추가한다.

△전문직사업자 성실신고확인제도 수입기준 일원화 = 전문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기준 수입금액을 7억5000만원으로 일원화한다. 기존에 대부분 전문직사업자는 기준이 7억5000만원이었지만 관세사·도선사 등은 운수업으로 분류돼 수입금액 기준 15억원이 적용됐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 적용대상 근로자를 현행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요건을 삭제한다.

△현금영수증 제도 개선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ㆍ미발급의 신고기한을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한다.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기한을 거래당일에서 거래일로부터 5일 내로 연장한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는 소비자가 미발급으로 신고하기 전날까지만 자진발급이 가능하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기간을 2014년 3월까지로 2년간 연장한다.

△방문판매원에 대한 연말정산 의무화 = 방문판매원에게도 근로장려세제(EITC)가 적용됨에 따라 방문판매업자는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합리화 = 적용요건에 총급여 수준(직전년도 총급여 2000만원 이하)을 추가한다.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제도가 확대되는 대출을 규정 = 만기 15년 이상으로 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 이자로 지급하거나 차입금의 70%를 비거치식 분할상환시 연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여타 대출은 연 500만원)한다.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 신설 =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돼 있는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근거를 신설한다.

△퇴직소득한도 적용대상 임원의 범위 규정 =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해 한도 규정(퇴직 전 3년간 평균급여×0.1×근속연수×3)을 도입한다. 적용대상임원 범위를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임원의 범위로 한다.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 개선 =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60세이상)과 거주 중인 무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해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도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수도권밖 실수요 목적 주택 보유시 과세특례 보완 = 비과세가 적용되는 일반주택 양도시기를 실수요 목적의 주택취득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년 이내로 제한한다.

△혼인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자 양도세 중과제도 특례 신설 = 결혼을 통해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되는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일 현재 배우자의 주택수를 차감해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수용돼 대체 취득한 농지에 대한 세제지원 =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수용지역 농민들의 경우 재촌 요건을 직선거리 20㎞ 이내에서 직선거리 80㎞ 이내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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