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어떻게 바뀌나[조세특례제한법]

입력 2012-01-0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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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 비용, 수탁기관 범위 합리화 = R&D 세액공제 대상 비용 중 R&D와 관련성이 적은 도서구입비와 국가자격검정 응시료를 제외한다. 수탁기관에서 한국디자인진흥원도 빠진다.

△에너지절약투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중질유 재처리시설 제외 = 올해 1월1일부터 적용하되 진행 중인 투자는 종료 시까지 세액을 공제한다.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대상 확대 = 올해 1월1일 이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부터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을 추가해 적용한다.

△EITC 재산기준이 되는 전세금 평가방법 보완 = 신청자가 계약서를 내지 않거나 특수관계자 간 임대차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한 주택 기준시가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택 특성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평가한다.

△EITC 총소득기준 환산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 = 일용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취약층 근로자는 총소득 기준 환산 적용대상에서 빠진다.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범위 등 규정 = 청년의 범위를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단, 군 복무 기간 가산해 최고 35세까지)로 하되 임원과 최대주주 및 배우자ㆍ친족,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는 제외한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제조업ㆍ건설업ㆍ도소매업ㆍ운수업ㆍ정보서비스업ㆍ연구개발업 등이 포함된다.

△소득공제 우대 전통시장 내 사업자에서 기업형슈퍼마켓은 제외한다.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공제금액 등 규정 = 발급 건당 공제금액은 1만원이고 연간 한도는 30만원이다. 공제대상 원산지확인서의 공급가액 최저금액 합계액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 = 특례 대상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ㆍ등록문화재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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