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어떻게 바뀌나[상속세ㆍ증여세법]

입력 2012-01-06 13:14 수정 2012-01-0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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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재산 공제범위 합리화 = 사업용 자산에 한한다. 비사업용 자산에는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ㆍ비사업용토지ㆍ임대용부동산,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해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보유액의 150%를 초과하는 현금(예금 등 포함), 타인이 발행한 주식ㆍ채권(외상매출금 제외) 등 금융상품이 속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범위 확대 = 노부모의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合家)로 2주택을 소유하거나 피상속인이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합가일 또는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세 관련 세부사항 신설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가 법인일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ㆍ간접출자비율을 모두 합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최다출자자로 본다. 특수관계법인 대상에서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자회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인 수혜법인의 자회사ㆍ손자회사 및 다른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는 제외한다.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비율을 따질 때 해외 수출 등을 목적으로 해외자회사와 거래한 경우는 뺀다. 간접출자법인은 지배주주와 친족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외) 또는 이 법인이 50% 이상 출자했거나 지배주주와 친족인 법인이 해당된다.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매매사례가액 범위 추가 = 소액의 비상장주식 거래를 포함하되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한다.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는 거래된 주식의 액면가액이 발행주식총액(자본금)의 1%보다 작은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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