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어떻게 바뀌나[국세기본법]

입력 2012-01-0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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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의 범위 조정 = 혈족은 6촌, 인척은 4촌으로 통일한다. 결혼한 여자의 친족관계는 남편이 아닌 본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경제적 연관관계 범위 명확화 = 고용관계는 임원, 기타 사용인 등 모든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뜻한다. 생계연관관계는 본인의 금전, 기타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가리킨다.

△경영지배관계의 기준 통일 = 영리법인은 본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30% 이상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비영리법인은 본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30% 이상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국외금융계좌 정보제공 포상금 지급기준 신설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한다. 2천만원 이상~2억원 이하는 5%, 2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3%, 5억원 초과는 2%의 지급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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