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피의사실 공표’ 동아일보 10억청구 ‘패소’

입력 2012-01-06 15: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명숙 전 총리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관련, 국가와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조윤신)는 6일 한 전 총리가 “허위의 피의사실을 확인 절차 없이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와 이를 보도한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는 재판부가 유죄를 확신할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못했다는 뜻일 뿐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정보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했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무원이 피의사실을 비공식적으로 언론에 흘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긴 하지만, 동아일보가 검찰이 아닌 다른 취재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기사를 썼을 가능성도 있어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동아일보가 2010년 4월9일 자에 “한명숙 전총리, 건설시행사서 9억 받은 혐의”라고 보도해 허위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000,000
    • +1.38%
    • 이더리움
    • 3,259,000
    • +1.68%
    • 비트코인 캐시
    • 437,300
    • +0.25%
    • 리플
    • 716
    • +1.56%
    • 솔라나
    • 192,900
    • +2.23%
    • 에이다
    • 476
    • +0%
    • 이오스
    • 645
    • +1.42%
    • 트론
    • 208
    • -2.35%
    • 스텔라루멘
    • 125
    • +2.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950
    • +1.47%
    • 체인링크
    • 15,240
    • +2.49%
    • 샌드박스
    • 343
    • +1.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