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의 부실을 눈감아준 금감원 전현직 임직원이 법정 구속당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은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금융감독원 전현직 임직원 정모씨와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저축은행 부실화의 일 원인이 됐다"며 "초범인 점을 고려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8년 서울 소재 중앙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수백억원을 초과대출한 위반 사실이 적발됐음을 보고받고도 지적사항에서 빼준 혐의로 작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