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가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배후도시(아라토피아) 분양을 민간에 위탁한 것과 관련, 제기된 특혜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검 특수부는 부산도시공사 마케팅·투자개발·총무팀 사무실과 아라토피아 분양대행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분석중이라고 7일 밝혔다.
부산도시공사가 지난해 3월 모 분양대행사와‘아라토피아 부지 59만㎡를 2년안에 분양하면 수수료로 모두 65억원을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공고 때 제시했던 '부산도시공사 자체 매각분은 수수료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건을 빼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또 부산도시공사 고위간부 A씨가 이 같은 계약을 이유로 부산도시공사가 판 땅을 분양대행사가 판 것처럼 꾸며 수수료 24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