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미셀, 복지부 제대혈은행 허가 심사 통과

입력 2012-01-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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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미셀은 보건복지부가 제대혈관리법 시행에 따라 실시한 제대혈은행 허가심사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파미셀은 제대혈의 위탁, 채취, 검사, 등록, 제조, 보관, 품질관리, 공급 등의 분야에서 정부의 정식 허가를 취득하게 했다.

이번 심사평가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대혈은행이 허가제로 바뀜에 따라 실시된 것이다.

제대혈 은행이란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나오는 탯줄(제대)에 존재하는 혈액을 보관하는 것이다. 이 제대혈은 향후 골수 이식을 받아야 하는 백혈병, 재생 불량성 빈혈, 유전성 대사질환 등이 발생했을 때 골수 대신 치료 목적으로 이식할 수 있다.

김현수 대표는“제대혈은행은 장기간 보관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치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적의 상태로 보관하는 기술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허가 심사를 통해 세포를 장기간 보관하고 유지하는 기술력을 입증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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