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의 한 농협이 가산금리를 고객 몰래 인상, 10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지역 농협 조합원 A씨는 8일 지역 내 한 농협이 고객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해 3년 간 11억8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겨왔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해해도 2009년 11월부터 본인 동의 없이 기존 1.76%에서 가산금리를 2%대로 올렸다는 것.
조합원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반발하자 농협 측은 지난 3일 부당이익금을 되돌려 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농협중앙회가 부당이익금 발생사실을 알고서도 조처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사건의 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농협 조합원들은 오는 9일 광주지방검찰청에 조합장을 고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