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쑤저우시와 톈진시가 중국에 취업한 외국인의 사회보험 의무가입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15일에 연금, 고용, 출산, 의료, 산재 등 5대 사회보험에 외국인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실제 이 법을 시행해야 할 각 지방정부는 준비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면서 아직 시행을 미루고 있는 형편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베이징은 쑤저우, 톈진에 앞서 사회보험 의무가입을 오는 20일부터 실시하기로 했으나 여전히 준비가 미진한 편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러나 외국인의 사회보험 의무가입을 실시하는 지방정부는 갈수록 늘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정부도 지난해 10월 법 제정 당시 지방정부가 법을 집행하는데 다소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이 법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외국인의 사회보험 의무가입 정책에 따라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월급 중 최고 11%를 사회보험료로 내야 하며 기업들도 직원의 급여 대비 최대 37%를 부담해야 한다고 신문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