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만65세 이용자에게 '실버요금제' 의무적 고지

입력 2012-01-0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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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노인에 판매시 실버요금제 설명해야"

이동통신사들은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할 때 반드시 실버요금제에 대한 설명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사에 대해 만 65세 이상 노인 가입자를 받기 전 실버요금제를 먼저 설명하고, 실버요금제 전용 가입신청서를 제작·배포하도록 하는 내용의 '실버요금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이통사의 대리점 등을 직접 방문해 실버요금제 제도개선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실버요금제로는 이통 3사에 따라 월 기본료가 8천800원∼1만원인 일반 휴대전화(피처폰) 요금제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지난해 11월 출시한 스마트폰 요금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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