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생애주기 제도 대폭 개선

입력 2012-01-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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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자동차 등록증 비치의무와 등록번호판 봉인제가 폐지된다. 더불어 중고 자동차 온라인광고 실명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올 상반기에 자동차 등록증 비치의무를 폐지하고 하반기까지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는 등 자동차 생애주기(life-cycle)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인천과 제주 등 3개시에서 시범실시 중인 ‘통합전자수납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무방문·지역무관 온라인 등록서비스도 신규·말소등록에서 이전등록까지 확대한다.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구두입력·전자서명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자동차의 ‘압류·압류해제 일괄처리시스템’가 구축돼 연말쯤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그동안 자동차 압류해제시 1인당 평균 9개 이상의 기관을 접촉해야 하는 국민의 불편사항이 개선될 전망이다. 물론 행정낭비도 줄어들게 된다.

국토부는 신차안전도평가(NCAP)제도를 개선, 안전한 자동차 제작을 유도한다. 올해는 국산차 8~9종, 수입차 2~3종을 대상으로 안전도평가를 실시한다. 자동차 안전도의 파악이 쉽도록 평가결과를 판매차량에 부착하는 것을 시범운영하면서 의무화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중고자동차 온라인 광고 실명제도 실시한다. 중고 자동차 판매자가 온라인으로 중고차를 광고할 때 판매자 정보와 자동차 이력을 명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고부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 유통체계가 구축된다. 전국 해체재활용업체에서 발생하는 중고부품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DB)하고 네트워크로 연계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중고부품의 거래가 가능해진다. 중고부품 사용시 보험료 인하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기관별로 관리하는 자동차 생애주기별 정보도 통합 제공된다. 자동차 제작부터 폐차까지 정보를 제공하는 ‘자동차토털이력정보서비스’가 지난해 12월 초 시범운영을 마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된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용 앱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본인 소유 차량의 사고·압류·저당을 비롯해 자동차세 납부이력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중고 자동차 매매시 믿을 수 있는 정보 확인으로 소비자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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