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혐의 벗은 '구리왕'…피해 보상은 누가 하나

입력 2012-01-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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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탈세혐의를 벗은 '구리왕' 사건에 관해 일각에서 과세를 무리하게 추진한 국세청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0일 국세청이 세금 탈루 관련 정보를 언론에 흘려 구리왕 차용규씨가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지만 국세청이 이에 대한 책임은 지지않는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이 제기하는 문제는 납세자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들여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법원에서 납세자가 승소 때 소송비용 일부가 보상된다. 하지만 이번 구리왕 사건의 경우처럼 소송전단계의 세무대리인 비용은 전혀 보상이 안되는 경우 납세자의 피해는 크다. 차 씨는 무죄로 판결됐지만 수십억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또한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언론 보도를 내보내 '탈세범'이라는 낙인이 찍힌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재산권은 국민의 중요한 인권이며 ‘죄형법정주의’나 ‘무죄추정의 원칙’처럼 피의자 인권 보호의 관점이 똑 같이 적용되는 가운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도돼야 한다”며 “한국 언론의 탈세보도 태도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규준’이 시급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사례와 같이 잘못된 세금부과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세무공무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도록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부당한 과세처분이 취소되면 부과한 세무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세무대리인비용도 전액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처럼 ‘국세청 감독위원회’를 도입, 정치적 세무조사 소지를 줄이는 한편 정치적 세무조사임이 드러나면 그에 따른 과세처분을 무효화하는 입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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