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 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 시행

입력 2012-01-10 11: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9일부터 20일까지 ‘설 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세관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기간 중 신청된 환급건에 대해 당일 환급 여부를 결정해 지급하고 업무시간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또 연장근무시 환급 결정한 건은 즉시 한국은행에 지급을 요구해 환급금 지급이 최대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신속한 환급금 지급을 위해 서류제출대상 신청건도 관세 체납업체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후 설 연휴 이후 서류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세관에 따르면 설 연휴 전주 금요일인 20일은 은행업무가 오후 4시에 마감되므로 4시 이전에 환급신청을 해야한다.

세관 관계자는 “특별지원 기간 중 환급신청을 하면 대부분 신청 당일 바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며 “보다 많은 업체가 이용해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부담 완화의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단독 한국피자헛 ‘새 주인’에 케이클라비스인베·윈터골드PE
  • 연휴 앞둔 인천공항이 불안한 이유 [해시태그]
  • AI 거품론 뚫고 5500도 뚫은 코스피⋯삼성전자 신고가 찍고 ‘18만 전자’ 눈앞
  • 삼성, 메모리 초격차 시동… '괴물 스펙' HBM4 첫 양산
  • ‘1000원 미만 동전주’도 상폐 대상…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가속 페달’
  • "다주택자 '절세 매도' 본격화·가격 조정 가능성"
  • 서울 아파트 상승폭 2주 연속 둔화…강남 3구 주춤·경기 일부는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467,000
    • -0.78%
    • 이더리움
    • 2,882,000
    • -0.21%
    • 비트코인 캐시
    • 747,500
    • -2.1%
    • 리플
    • 2,028
    • -0.05%
    • 솔라나
    • 118,400
    • -1.5%
    • 에이다
    • 385
    • +1.85%
    • 트론
    • 410
    • +0.99%
    • 스텔라루멘
    • 233
    • +2.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60
    • +6.03%
    • 체인링크
    • 12,350
    • +0.57%
    • 샌드박스
    • 125
    • +3.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