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 맞이 ‘물가안정·수출입기업 위한 특별 지원대책’ 시행

입력 2012-0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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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설 명절을 맞이해 ‘물가안정과 수출입기업을 위한 특별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제수용품 수급 원활화’, ‘가격안정을 위한 신속통관’, ‘중소기업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세청은 제수용품 및 생필품의 수급원활화와 가격안정을 위해 설명절을 전후로 전국 47개 세관에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반”을 구성,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유지해 신속한 통관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할당관세품목 중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물품을 지정하고 수입 후 신속히 통관되도록 집중 관리해 물가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제수용품 수입업체 중 성실업체는 물품검사를 최소화하고, 긴급한 경우 임시개청·보세운송 등의 선조치 후 미비점은 사후에 보완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중소 수출입업체 등의 기업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일시적인 자금 난을 겪는 성실한 중소기업를 대상으로 전년도 납세 총액의 30% 내에서 수입물품 관세 등을 최대 3개월까지 무담보로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수출화물의 선적 지연 문제 등의 해소를 위해 선(기)적 기간연장 신청을 신속하게 승인해 수출화물이 미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를 방지한다.

아울러 설명절 상여금 지급 등 중소기업 자금수요를 덜어주기 위해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9~20일)을 지정했다. 기간내 환급신청한 건은 당일 처리하고, 환급업무 처리시간도 20시까지로 2시간 연장한 것이다. 관세청은 환급신청 시 환급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심사지연으로 인한 환급금 지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관세청은 원활한 통관지원을 위해 세관별로 무역업체·관세사·운송업체·선박회사·하역업체 등 무역업계와 비상 협조체제를 구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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