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법인들의 조회공시 답변기간이 조회공시 사후제도 도입으로 두배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답변 내용 또한 충실해졌다.
한국거래소는 10일 제도 개선이전인 2005~2010년과 개선 이후인 2011년동안 상장기업의 조회공시 답변 2678건(풍문·보도 795건, 시황변동 1883건)을 분석한 결과 조회공시 요구 이후 최종답변까지의 소요시간이 풍문보도의 경우 34.2%, 시황변동은 50.0% 단축됐다고 밝혔다.
미확정 답변 시 입증자료 첨부 의무화에 따라 제도개선 이후 약 51.7%가 구체적 증빙을 첨부하는 등 조회공시 답변내용 또한 충실해졌다.
작년 총 17건을 사후심사 했으며, 이 중 6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해 미확정답변 지속 및 의도적 공시회피에 대한 규제공백 해소했다.
또한 지난해 총 17건의 조회공시 답변에 대해 사후심사를 실시해 이 중 6사를 불성실공시법으로 지정함으로써, 미확정답변 지속 및 의도적 공시회피에 대한 규제공백을 해소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법인 공시 담당자들이 조회공시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대부분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상장법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증빙마련 철저 및 경영진 인식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