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K' 왕따가 살린 여섯 목숨, 나 빼곤 절대 못 죽어

입력 2012-01-1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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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목숨을 내 마음대로 해도 법적 처벌을 받을까? KBS '의뢰인K'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동반자살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지난해 10월, "사람들의 목숨을 꼭 살려야 한다"는 다급한 신고가 수원경찰서에접수됐다. 신고를 한 사람은 26살의 한 남성, 그가 신고한 사람들은 다름 아니 동반자살 멤버들이었다.

그는 "동료 6명과 함께 자살을 하기로 했는데 나만 따돌리고 빼놓고 갔다"며 동료들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실종신고를 한 것이었다. 신고 당시 그는 자살여행 직전 동료들에게 ‘같이 못 간다’는 문자를 받고 자신만 왕따를 당해 못 죽게 돼 화가 난 상태였다.

지난해 6월 인터넷 자살사이트에서 처음 만난 이들은 사업실패와 채무, 취직실패 등의 힘들고 고달픈 사연을 함께 나누며 자살을 결심했다. 최소 2번에서 최대 6번까지 자살을 시도했던 상습 자살시도자인 이들은 자살을 위해 함께 동반 여행을 떠나기로 계획했다.그런데 생각 외로 짐이 많아져 자리가 비좁아지자 우발적으로 그들 중 한명을 놓고 간 것 이었다.

남자의 신고를 받은 실종수사팀은 핸드폰을 위치추적해 경기도 가평군에서 일행을 찾아냈다. 그러나 경찰의 추적을 눈치 챈 연락책이자 주동자인 배모(41)씨는 현장에서 도망쳤고, 나머지 5명은 체포됐다. 그러나 이들은 체포된 이후에도 내 목숨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죄가 되냐며 경찰에 거세게 항의했다.

함께 자살하기로 약속한 동료들에게 ‘앙심’을 품어 6명의 소중한 목숨을 구한 웃지 못 할 사건. 과연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죄가 되는지, 최근 늘어나는 동반자살에 대한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오는 13일 오후 7시 55분 '의뢰인K' 금태섭 변호사와 함께 알아본다.

그 외에 궁합이 나쁘다며 이혼에 낙태까지 강요한 시부모로 인한 이혼청구 소송과 빈집을 쑥대밭으로 만든 미성년자들의 주거 침입 처벌에 관해서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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