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세액공제도 성과관리제 적용

입력 2012-01-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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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비과세·감면 제도 등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말까지 조세지출의 구체적인 성과관리 추진계획과 지침을 만들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 재정사업(세출예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성과계획서와 보고서,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심층평가 등 다양한 성과관리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재정지원 수단 중 하나인 세입 측면의 조세지출(조세특례)에 대한 성과관리체계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조세지출은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과세 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의미한다.

정부는 또 기금·예산에 대한 성과계획서 등을 작성할 때 관련 조세지출 항목을 포함하도록 국가재정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조세특례법에 근거해 각 소관 부처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방식을 준용한 표준 지침에 따라 세제지원의 성과 등을 자율적으로 평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자율평가 결과를 확인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조세지출 제도를 우선적으로 축소·폐지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중소기업 지원 등 주요 정책에서 재정지원과 세제지원이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현행 성과관리체계는 재정지출에만 적용되고 조세지출이 포함되지 않아 재정운용에 대한 포괄적 성과관리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재정부는 재정사업 심층평가 제도 개선과 관련, 3년 단위의 중기 심층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주기를 상·하반기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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