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제한 17개大, 1학기 신입생 등록금 대출 제한

입력 2012-01-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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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학자금 대출 11일부터 신청…금리 3.9%

지난해 9월 발표된 대출제한 대학 17개교의 올해 1학년 신입생 등록금 대출이 일부 제한된다.

2010년과 지난해에 연속 선정된 대출제한 대학의 경우 올해 2학년 재학생에게도 대출제한이 적용되며 17개교 중 제한대출 13개교 학생은 등록금의 70%, 최소대출 4개교 학생은 등록금의 30%만 대출받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11일부터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기간은 3월26일까지이며 신입생의 경우 이미 등록금을 납부했더라도 기등록자 대출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일반 상환 학자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ICL)의 대출 금리는 기존 4.9%에서 3.9%로 1%포인트 인하됐다.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재학생 성적기준은 B학점에서 C학점으로 낮아졌으며 신입생은 소득 1~7분위이면서 대학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 해부터 든든학자금 대출자의 군복무 기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모든 군복무자에게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전액 지원한다.

일반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이 졸업 후 취업이 안되거나 경제사정이 곤란해진 경우 원리금 상환을 2년까지 유예하는 ‘특별상환 유예제도’도 시행될 전망이다.

대출을 신청하려는 학생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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