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아인스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거래소는 “아인스의 회계처리위반에 따른 증선위 조치와 관련해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80조 및 제8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동사 주권에 대하여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입력 2012-01-10 18:34
한국거래소는 아인스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거래소는 “아인스의 회계처리위반에 따른 증선위 조치와 관련해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80조 및 제8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동사 주권에 대하여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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