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선재성(50) 부장판사(전 광주지법 수석부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5천800만원을 구형했다.
1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회생기업을 담당하는 재판장이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을 조언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며 1심과 달리 판단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선 부장은 파산부 재판장으로서 적법한 업무처리였다며 무죄 주장을 고수했다.
그는 "회생기업이 채권회수를 위해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큰 모기업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상황이라 적절한 변호사 선임이 어려워 회생기업 관리인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소개시켜 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선 부장은 2010년 9월 광주지법 파산부가 법정관리 중인 업체의 공동관리인에게 자신의 고교ㆍ대학 동문인 강모 변호사를 관련 사건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앞서 2005년 8월 강 변호사의 소개로 비상장 회사인 광섬유 업체에 대한 투자 정보를 듣고 5천만원을 투자해 1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기소됐으나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의 관할이전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2심 재판 판결은 내달 2일 선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