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안철수연구소 2대주주의 불공정거래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금감원 관계자는 “안철수연구소 지분 10.8%를 보유한 원종호씨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투자를 한 정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불공정거래혐의가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개인투자자 원씨는 지난해 11월 5% 지분공시 의무를 위반한 바 있다.
원씨는 최초로 지분 신고를 했던 2009년 3월11일 안철수연구소의 보유주식이 91만8681주(지분율 9.2%)에서 지난해 11월 108만4994주(지분율 10.8%)로 늘어났지만 이에 대한 공시를 하지 않았었다.
당시 원씨의 단순 실수로 여겨져 별다른 제재가 내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