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고속정 납기지연 부과금 부당하게 탕감”

입력 2012-01-11 08: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위사업청이 차기고속정(PKX-A) 1번함(윤영하함)을 납품받으면서 조선업체에 부과된 지체상금(납품지연시 부과하는 일종의 위약금) 전액을 부당하게 탕감해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원은 윤영하함 지체상금 부과와 관련한 감사를 진행해 지난해 11월 방사청에 전(前) 고속정사업팀장 등 2명을 징계하고 조선업체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를 재논의하라고 통보했다.

윤영하함이 애초 계획보다 8개월 가량 늦은 2008년 12월 해군에 인도되면서 방사청은 조선업체인 한진중공업에 납기지연에 따른 123억원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한진중공업은 가스터빈과 감속기어 등 관급장비 때문에 공정이 지연된 것이라며 지체상금을 면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방사청은 지난해 초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과 함께 원인규명위원회를 꾸려 장비업체와 조선업체 모두에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5월 열린 군수조달분과위원회에서도 한진중공업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지체상금을 전액 탕감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군수조달분과위에서는 원인규명위에서는 제시되지 않았던 현장 근무자 진술과 조선소 소명 자료 등을 포함해 검토했다”면서 “그 결과 한진중공업 잘못이 아닌 관급장비 문제로 납품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돼 지체상금을 면제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故 휘성 빈소 차려졌다…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도 공지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820,000
    • -1.75%
    • 이더리움
    • 2,786,000
    • +0.58%
    • 비트코인 캐시
    • 480,800
    • -4.22%
    • 리플
    • 3,370
    • +2.43%
    • 솔라나
    • 183,900
    • +0.6%
    • 에이다
    • 1,045
    • -1.32%
    • 이오스
    • 738
    • +0.96%
    • 트론
    • 331
    • -0.3%
    • 스텔라루멘
    • 401
    • +2.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630
    • +0.75%
    • 체인링크
    • 19,560
    • +0.72%
    • 샌드박스
    • 408
    • +1.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