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새해 부정ㆍ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위생관리 기준 위반과 소비자를 기만하는 위법행위를 연중 집중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편의점ㆍ휴게음식점 조리음식(2월) △백화점ㆍ대형마트 PB식품(4월) △백화점ㆍ대형마트 즉석식품(6월) △패밀리레스토랑ㆍ프랜차이즈 음식점(7월) 등 비위생적인 제조ㆍ조리 단속이 월별로 실시된다.
직접 제품을 수거해 △카페인 함유 제품 함량 허위 표시 △무첨가ㆍ무함유 표시 기준 위반 등 소비자 기만행위 여부도 검사한다.
올해 연중 상시 점검 대상은 △가짜 참기름 제조ㆍ판매행위 △예식장ㆍ장례식장 음식점 및 배달 전문 음식점 등이다.
식약청은 “분야별 단속계획을 미리 업계에 알려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위반업체에 엄중조치 및 사후 개선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