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진 에어백, 재생해 판매한 일당 검거…자가진단법은?

입력 2012-01-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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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터져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에어백을 정상적인 에어백처럼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미 한번 터져 사용할 수 없게 된 차량 에어백을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상습사기 등)로 재생업체 대표 강모(41)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강씨는 서울 등촌동 등에서 재생업체 2곳을 운영하면서 터진 에어백을 다시 접어 넣고 터진 부위를 본드와 석고를 이용해 붙인 뒤 가죽을 덧씌우고 에어백 로고를 새겨넣어 정상 에어백처럼 둔갑해 재판매했다.

이미 사용된 에어백을 재사용하면 사고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작동된다 하더라도 재생과정에서 사용된 석고 파편이 튀어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차 구매자들은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www.smpa.go.kr)의 ‘자가진단법’을 통해 본인 차량의 에어백이 정상 에어백인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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