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농어촌 특례입학자, SKY 등 400명..공무원 자녀도 포함

입력 2012-01-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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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전형 부정입학자가 400여명에 이르며 이들 중 공무원 자녀도 포함됐다는 보도가 터져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조선일보는 감사원이 전국 4년제 대학 2009~2011학년도 농어촌특별전형 합격자를 전수 조사한 결과 출신 고교 소재지와 부모의 근무지가 다른 학생이 400여명에 달한다고 11일자로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는 “400여명의 학생들은 지방 읍·면에 위치한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부모들은 서울 등 대도시에서 근무한 사실을 감사원이 확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쉽게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농어촌특별전형을 노린 위장전입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합격자 중에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유명 대학 학생들도 포함됐고 부모가 공무원인 학생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교과부에 합격자들과 부모가 지방에 함께 거주했는지 전수 조사를 권고할 계획이다. 이들 400여명의 위장전입이 사실로 확인되면 합격한 대학의 입학이 취소된다.

농어촌특별전형은 전국 4년제 대학 입학 정원의 4% 이내에서 선발된다. 농어촌 특별전형에 지원 자격은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거해 학생이 읍·면 소재 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부모 모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자격 요건은 대학의 모집요강에만 명시돼 있고 법률이나 시행령에는 없어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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