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화재·감전 우려 8개 가전제품 수거·개선

입력 2012-01-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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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개 전기제품을 대상으로 리콜권고 조치를 내린다.

10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겨울철 전기용품을 포함한 전기제품 152개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제품(9.2%)이 부적합했다. 이번에 리콜권고 조치가 내려지는 제품은 전기스토브, 손 건조기, 전기온장고 등이다.

기표원은 최근 한파로 사용이 증가한 전열기기(74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해 화재·감전이 우려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7개 제품이 확인되어 리콜조치(수거6, 개선1) 하기로 했다.

특히 조사된 40개 전기스토브 중 5개 제품(신화셀렉스, 삼성어뮤즈월드, 대성하이원, 대양산업, 조요 제품)에서 온도상승이나 이상운전 등으로 화재의 우려가 발견됐다.

이번에 리콜되는 5개 전기 스토브 중 일부에서는 방열 온도가 기준보다 크게 상회해 스토브가 넘어지거나 과열되는 경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의로 온도휴즈 삭제 등 당시와 달리 부품을 누락하거나, 디자인을 크게 변경한 것도 확인됐다.

또 난방용 전기온풍기 2개 제품(헵시바주식회사, 볼케노 코리아)의 경우 전기 충전 및 운전 부위가 직접 소비자에게 노출될 수 있어 리콜 권고하기로 했다.

한편 생활가전용품 55개와 전선류 23개 제품의 조사결과에 따라, KARIS 업체에서 만든 전기온장고 1개 제품에 리콜권고를 내린다고 밝혔다. 전기온장고는 초기 인증당시와는 달리 제품의 후면을 손으로 쉽게 열수 있어서 감전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콜권고되는 8개 제품외 6개 제품은 구조변경이 의도적이지 않고 결함의 내용도 경미해 해당업체가 자발적으로 개선조치 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기표원은 이번 조사결과 리콜제품 및 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대한 상공회의소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등록해 판매차단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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