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선 예비후보 사무실 압수수색

입력 2012-01-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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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공상훈)은 11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성남지역 4.11 총선 예비후보 A씨의 선거 사무실과 승용차를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4시간 가량 진행된 수색에서 선거운동 관련 자료와 회계 장부 등을 압수했다.

압수물에는 A씨가 2003년 1월 한 지상파 방송이 방영한 60분 분량의 프로그램을 자신이 출연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 10여분 분량으로 재편집한 홍보용 영상과 자신의 북콘서트 영상이 포함됐다.

A씨는 이 영상을 지난해 5월과 11월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했고, 일부 자원봉사자가 이를 스마트폰에 내려받아 예비후보 등록 전 지인에게 보여주며 홍보한 것을 검찰이 문제 삼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함께 선거사무실 자원봉사자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이들을 데려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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