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8일부터 흡연자가 대부분인 당구장에서도 전면적으로 금연이 정책이 시행된다.
당구장에서의 금연구역 지정이 명문화되며 담배 경고 문구 기준 등이 시행규칙으로 지정된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당구장은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당구장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내용이 담긴 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이르면 이달 중에 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행규칙에는 금연구역에 ‘신고체육시설업종 중 1000명 미만을 수용하는 실내영업장’을 포함시키는 형식으로 표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