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신(新) 재정협약’이 유럽집행위원회의 권한을 당초보다 축소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고 AFP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FP는 협약 참가국들에 제출된 최신판 협약 초안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신 재정협약은 영국을 제외한 26개국의 재정적자 비중에 대한 합의다.
EU 정상들은 지난달 재정적자 비중을 국내총생산(GDP)의 3%, 누적채무는 60% 이내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초안에서는 참가국이 재정적자 비율을 위반하면 EU 집행위원회가 해당 국가를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신규안에서는 집행위원회의 역할을 개별 참가국들이 맡도록 수정됐다.
이는 유럽집행위원회와 유럽사법재판소의 역할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였던 독일과 프랑스의 입장을 절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프랑스는 처음부터 개별 회원국의 재정정책에 대한 외부 개입에 반대했고, 독일은 적자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를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신규안은 누적채무 규정 위반 시 재정적자 급증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하도록 완화하는 수정 내용도 담았다.
이전에는 위반과 동시에 자동으로 제재를 가하도록 합의했다.
이탈리아 등 누적채무 규모가 막대한 일부 국가들은 채무 관련 제재안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해왔다.
이탈리아는 누적채무가 GDP의 120%로, 이는 신 재정협약 초안에서 명시한 기준의 두 배에 달한다.
EU는 새 협약 문안을 이달 말까지 확정해 3월에 서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