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코웨이의 화장품 브랜드 ‘리엔케이’상표 사용이 가능해졌다. LG생활건강과 웅진코웨이가 화장품 브랜드 ‘리엔케이’를 놓고 벌인 상표권 분쟁의 결과가 항소심에서 뒤집어졌다. 2심 법원은 1심과 달리 웅진코웨이의 ‘리엔케이’가 LG생건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11일 LG생활건강이 웅진 화장품 브랜드 ‘Re:NK(리엔케이)가 자사의 브랜드 ‘ReEn’(리엔)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웅진코웨이의 리엔케이는 2010년 9월 출시해 4개월만에 232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고현정 화장품’이란 닉네임을 얻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LG생건은 리엔케이가 자사 제품인 리엔과 상표가 유사에 소비자의 혼동이 예상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상표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며 LG생건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번에는 웅진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이 송달되지 않았지만 상고할 계획”이라며 “판결문을 받는 대로 내용을 확인한 후에 공식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웅진코웨이 측은 “승소했지만 추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