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설 명절’ 대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27일까지 연장

입력 2012-01-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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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작년 2기 부가가치세 최종 신고·납부기한을 25일에서 27일로 2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확정 신고·납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 연휴(21~24일)를 감안한 조치이다. 연장안은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를 두고있다.

국세청은 실제 신고·납부일수의 축소로 사업자들의 정상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돼 이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종 신고기일 5일 중 4일이 설 연휴이고,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도 그 말일인 15일이 공휴일이어서 다음날인 16일로 연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준비기간이 충분히 확보돼 부실신고·납부 차질 등이 예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 등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부담 없이 설 연휴를 가지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신고·납부 대상 사업자 수는 554만명으로 개인 497만명, 법인 57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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