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재정적자 위반 헝가리에 제재의 칼

입력 2012-01-12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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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EU 가입이후 재정적자 기준 어겨·시정 경고 무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재정적자 규정을 거듭 위반한 헝가리에 대해 ‘제재의 칼’을 빼들었다.

집행위는 1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헝가리는 지난 2004년 가입 이래 재정적자 기준을 항상 어기고 두 차례의 시정 경고도 그대로 넘겼으며 지난해 적자를 일부 줄이는 일시적 조치만 취했다”면서 “마감연도인 올해에도 실효성 있는 조치들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집행위는 “지난해 말 발효된 EU의 새 법규에 규정된 ‘재정적자 초과 관련 절차(EDP)’의 다음 단계를 밟아야 한다”면서 “오는 24일 열릴 EU 경제·재무장관회의가 헝가리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는 헝가리에 대한 개발 지원금도 회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집행위는 이어 “올해 안으로 재정적자를 EU 기준치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하로 줄여야 하는 5개국 가운데 벨기에 폴란드 몰타 키프로스 등은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궁지에 몰린 헝가리 정부는 즉각 성명을 발표해 잘못된 것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경제장관은 성명에서 “과거의 잘못들을 바로 잡겠다”며 “ 국가부채를 줄이고 재정적자를 3% 이하로 낮추기 위한 정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관계자들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제·개정된 EU 법규와 집행위의 강화된 힘이 효력을 발한 것이라며 헝가리의 반응을 환영했다.

EU는 지난해 재정적자 기준 위배 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6개 법규를 제정해 지난해 연말부터 발효됐다. 

EU 경제·재무장관회의는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EU 기준치를 위반하는 국가에 대해서 거액의 예치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를 계속 어길 경우엔 예치금을 벌금으로 전환해 몰수할 수 있다.

집행위의 감독 권한도 강화됐다.

비유로존 국가에 대한 제재가 유로존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대할 수 있으나 집행위는 발효 초기 부터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헝가리에 대한 제재 절차가 실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올리 렌 통화·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나는 이 새로운 수단들을 전폭적으로 활용키로 결심했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출했다.

벨기에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110억유로나 줄인 초긴축예산을 짰으나 최근 집행위로부터 재정적자 비율을 3% 이하로 낮출 수 없는 방안이라는 경고를 받자 13억유로를 추가로 감축하는 안을 제출했다.

몰타도 4000만유로를 추가 감축하는 수정 예산안을 마련해 EU 기준에 맞췄다.

한편 이탈리아·스페인 등 재정적자가 기준치를 넘는 다른 유로존 국가들은 아직 감축 마감 시한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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