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테마주 투자 권유여부 점검

입력 2012-01-1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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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테마주와 관련해 증권사의 부당영업 행의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에 들어갔다.

12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테마주와 관련해 투자를 부추기거나 왜곡된 정보로 투자를 권유했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증권사들이 일부 증권 관련 사이트 등에서 유료로 판매하는 테마주 정보를 구매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도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유사 투자자문사가 자동응답서비스(ARS)영업 과정에서 테마주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유사 투자자문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정형화된 정보만 제공하도록 돼 있어 테마주 등에 대한 특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다. 유사 투자자문사가 이런 정보를 자신들의 매매에 이용하면 시세조종 혐의로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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