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가계빚을 줄이기 위해 각종 재테크를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주택자금이든 가계 운영 자금이든 빌린 돈을 관리하는 ‘빚테크(빚+재테크)’에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전문가들은 금리가 낮아질수록 매월 부담해야 하는 이자비용이 줄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기간도 짧아지는 만큼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빚테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급전히 필요해 대부업체 자금을 이용한 뒤 고금리 상환에 허덕이고 있다면 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꿔드림론’을 활용하면 좋다.
바꿔드림론은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등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캠코의 신용보증으로 8.5~12.5%, 평균 11%의 은행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가 연 39%라는 점을 감안하면 바꿔드림론의 금리는 3분의 1 수준이다.
지난해만 4만6000명이 바꿔드림론의 도움을 받았고, 업무를 개시한 지난 2008년 12월 이후 7만7700여명이 바꿔드림론을 통해 고금리 이자부담을 낮췄다.
조건은 있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 연소득이 4000만원을 넘지 않으며, 현재 연체가 없어야 한다. 대출받은 뒤 6개월이 경과하고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대출을 한도로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캠코 본사와 지사, 지방자치단체의 서민금융상담창구는 물론 시중은행 지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www.c2af.or.kr)에 방문해 간단히 자가진단을 해 볼 수 있다.
자격 미달로 바꿔드림론을 받는데 실패했다면 한국이지론이 운영하는 ‘환승론’을 이용할 수 있다. 환승론은 대부업체 등의 연 39%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20%대의 제2금융권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신용등급은 1~8등급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한도는 1000만원이다. 단 대부업체 대출이 3건 이하일 경우만 가능하다.
은행권의 담보대출을 1순위로 이용하고 있다며 주택금융공사(HF)에서 제공하는 보금자리론으로 기존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담보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에 따라 한도는 달라진다.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15년까지는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아 기존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대출 한도가 기존 대출을 넘어서면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다음달부터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제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은행 전세자금대출로 전환하는 특례보증이 실시돼 대출자들이 좀 더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은행 전세자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상여금·수당을 포함해 3000만원 이하인 가구로서,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전세거주자다.
한편 이미 대출이자 연체가 시작된 연체자라면 상환독촉에 하루가 괴롭다. 이런 사람이라면 우선 온라인으로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에서는 온라인으로 채무조정 자격이 되는지 상담해 볼 수 있다. 또 성실하게 빚을 갚다가 갑자기 급한 돈이 필요하게 되면 소액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 뭄을 두드려 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