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의 디아블로3가 진통끝에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를 받았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13일 2012년도 제4회 등급분류 심의회의를 열고 블리자드사의 ‘디아블로3’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했다고 밝혔다.
등급위원회는 이번 등급분류와 관련해 이용자간 현금거래기능은 실제로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한, 법률검토 및 유관기관의 유권해석을 참고해 추후 서비스 과정에서 내용수정(업데이트)을 통해 이용자간 현금거래 기능이 구현되는 경우에는 내용수정신고 대상이 아닌 재분류(등급분류 재신청) 대상임을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