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인터넷 선거운동 언제나 할 수 있다"(2보)

입력 2012-01-13 12: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과천 청사에서 열린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터넷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현행 공직선거법 254조 2항에 명시된 선거운동기간 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금지와 같은 법 93조 1항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조항의 적용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연휴에도 이렇게 덥다고요?…10년간 추석 날씨 어땠나 [해시태그]
  • “축구장 280개 크기·4만명 근무 최첨단 오피스” 中 알리바바 본사 가보니 [新크로스보더 알리의 비밀]
  • 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해야”
  • 단독 직매입 키우는 ‘오늘의집’…물류센터 2000평 추가 확보
  • 최초의 ‘애플 AI폰’ 아이폰16 공개…‘AI 개척자’ 갤럭시 아성 흔들까
  • "통신 3사 평균요금, 알뜰폰보다 무려 3배 높아" [데이터클립]
  • 삼성 SK 롯데 바닥 신호?… 임원 잇따른 자사주 매입
  • 문체부 "김택규 회장, 횡령ㆍ배임 사태 책임 피하기 어려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198,000
    • +2.86%
    • 이더리움
    • 3,173,000
    • +0.83%
    • 비트코인 캐시
    • 437,800
    • +3.74%
    • 리플
    • 729
    • +0.97%
    • 솔라나
    • 181,800
    • +3.18%
    • 에이다
    • 464
    • +0%
    • 이오스
    • 662
    • +1.07%
    • 트론
    • 207
    • -0.96%
    • 스텔라루멘
    • 126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400
    • +7.57%
    • 체인링크
    • 14,160
    • -3.48%
    • 샌드박스
    • 342
    • +0.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