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미표시’ 농수축산 온라인쇼핑몰 7곳 적발

입력 2012-01-1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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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체 140곳 농산물, 가공품 등 2504건 점검

서울시가 농수축산물 원산지를 미표시해 판매한 온라인쇼핑몰 업체 7곳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 140개 업체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2504건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아이스경단, 대추, 찜갈비세트 등을 판매하는 7개 업체가 원산지를 미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종합쇼핑몰 3곳과 식품전문쇼핑몰 4곳이다. 원산지 미표시 품목은 아이스경단, 대추, 찜갈비세트, 돼지편육, 꽁치통조림, 멸치칼국수, 라즈베리 등 7개로 상품정보란이나 통신판매 화면에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다.

이들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에 의거 전년도 년간 매출액에 따라 3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원산지 표시위반 의심을 받았던 농산물17건과 식육3건 등 총 20건은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으로 판명됐다.

국내산으로 판명된 품목은 표고버섯, 알밤, 고춧가루(2건), 서리태,통마늘, 곶감, 볶음땅콩, 표고채, 대추, 잣, 헛개나무, 칡, 오가목, 약쑥, 벌나무, 표고버섯, 우족, 한우(부채살), 한우사골 등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2일부터 10일간 진행됐으며 대형 온라인 쇼핑몰 중 G마켓, 11번가 등 140개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김선순 서울시 보건정책관은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의 상시 점검이 필요한 식재료 통신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표시가 정착돼 통신판매업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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