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前직원, PF대출 비리에 징역 6년·추징금 28억원(종합)

입력 2012-01-13 16:06 수정 2012-01-13 16: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맡으면서 알선비를 몰래 챙긴 우리은행 전 신탁사업단 부동산금융팀장이 징역 6년의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PF 대출 업무를 총괄하던 천모(49)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을 적용해 징역 6년, 추징금 28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천씨는 지난 2007년 중국에서 오피스텔 건설 사업을 하는 부동산시행사가 사업자금 3800억원을 대출받게 주선한 대가로 56억원을 제공받기로 약속하고서 28억6000만원을 받은 혐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천씨가 PF대출 직무와 관련해 56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에 한국시리즈 2연승' KIA, 우승 확률 90%…김도영, KS 첫 홈런 '쾅'
  • “출국 전 빼빼로 사러 왔어요” 롯데마트 서울역에 외국인 인산인해 [르포]
  • "따로, 또 같이"…활동반경 넓힌 블랙핑크, 다음 챕터는? [이슈크래커]
  • ‘7층에 갇힌’ 삼성전자 임원들, 하반기 자사주 10만주 매수
  • 미 국방장관 "북한 병력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 있다"
  • "돈 빌릴 곳 없나요" 여기 저기 퇴짜맞은 저신용자, 급전창구로
  • 단독 “루카셴코, 방북 가능성 커져”...북한, 친러 벨라루스와도 협력 강화
  • 산업용 전기요금 10% 인상, 삼성전자 3500억 더 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0.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74,000
    • -1.41%
    • 이더리움
    • 3,465,000
    • -4.02%
    • 비트코인 캐시
    • 474,900
    • -3.48%
    • 리플
    • 719
    • -2.04%
    • 솔라나
    • 230,900
    • +0.35%
    • 에이다
    • 480
    • -4.38%
    • 이오스
    • 646
    • -3.44%
    • 트론
    • 222
    • +0.45%
    • 스텔라루멘
    • 129
    • -2.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950
    • -3.54%
    • 체인링크
    • 15,480
    • -6.86%
    • 샌드박스
    • 362
    • -4.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