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前직원, PF대출 비리에 징역 6년·추징금 28억원(종합)

입력 2012-01-13 16:06 수정 2012-01-13 16: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맡으면서 알선비를 몰래 챙긴 우리은행 전 신탁사업단 부동산금융팀장이 징역 6년의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PF 대출 업무를 총괄하던 천모(49)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을 적용해 징역 6년, 추징금 28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천씨는 지난 2007년 중국에서 오피스텔 건설 사업을 하는 부동산시행사가 사업자금 3800억원을 대출받게 주선한 대가로 56억원을 제공받기로 약속하고서 28억6000만원을 받은 혐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천씨가 PF대출 직무와 관련해 56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尹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어떻게 내란 되나”
  •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내란 가담자’ 탄핵안까지 모두 본회의 통과
  •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대법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 내년 공공주택 ‘25만가구+@’ 공급될까… 3기 신도시 본청약·신축매입 확대 속도[종합]
  • 연봉 9000만 원 배우자 원한다고? 신혼부부 현실은… [그래픽 스토리]
  • ‘투자경고’ 19종목 중 15개 이재명 테마주…“과열 주의”
  • 유니클로 인기가 '가성비' 때문이라고요? [솔드아웃]
  • 단독 서울시 마약 행정처분 ‘구멍’...첫 영업정지 강남업소, 과징금 내고 빠져나가
  • 오늘의 상승종목

  • 1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3,282,000
    • +2.43%
    • 이더리움
    • 5,623,000
    • +6.05%
    • 비트코인 캐시
    • 786,000
    • +3.01%
    • 리플
    • 3,465
    • +3.09%
    • 솔라나
    • 329,100
    • +2.88%
    • 에이다
    • 1,640
    • +6.84%
    • 이오스
    • 1,597
    • +5.13%
    • 트론
    • 431
    • +8.56%
    • 스텔라루멘
    • 621
    • +3.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600
    • +4.61%
    • 체인링크
    • 39,500
    • +19.34%
    • 샌드박스
    • 1,137
    • +6.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