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3개 비료업체 입찰담합에 과징금 828억원

입력 2012-0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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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남해화학, 동부, 삼성정밀화학 등 13개 화학비료 제조업체의 입찰담합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28억2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에 참여한 13개 화학비료업체들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농협중앙회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사전에 각 사별로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해 실행했다.

농협중앙회와 연초조합이 발주한 총 8개 품목에 대한 이들의 시장 점유율은 100%였으며 담합의 결과로 이들은 평균 99% 이상의 낙찰률을 보였다.

공정위는 “장기간에 걸쳐 견고히 이루어졌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조치함으로써 오랫동안 유지되어 고착화된 화학비료 시장의 담합 관행 및 구조를 와해시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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