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한 홈페이지를 15일 공개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 사이트가 15일 열렸다. 연말정산 대상자들은 예스원에서 소득공제 관련 자료를 내려받아 해당 사이트에 올리면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종이 서류 대신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 절차가 간편하고 자원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신고 시 소득공제신고서에 홈페이지에서 출력 및 다운로드한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속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주요 공제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저축,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기부금 등이다.
교육비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일부는 항목에 따라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할 수 있다.
또한 예스원사이트에서는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가능하다. 가족이 동의하면 조회할 수 있으며 20세 미만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도 조회가능하다. 또한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나 사업소득자를 위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한다.